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은 불소성분 함유량을 기재하는 동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어린이가 치약을 삼키거나 먹으면 치아얼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할 때 불소함유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치약 불소함유량 기준치는 1000ppm인데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 등 유럽 각국은 6세 미만의 영아에게 불소농도 500-600ppm 이하의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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