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태안군 대강당에서 피해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류사고로 오염된 지역 중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 태안군 내·외파수도와 외도, 옹도, 궁시도 등 도서와 해안 등 모두 6600㎢를 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군별로는 피해가 가장 큰 충남 태안군을 비롯해 서산·보령시, 홍성·당진·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부안군, 전남 영광·무안·신안·진도군 등이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은 유류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오염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과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지정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까지 특별해양복원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다음달 말에는 생태계 복원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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