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예방목적을 제외한 초음파검사와 치석 제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향후 5년간(2009∼13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장성 강화에는 총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때는 비용의 50%만 내면 된다. 지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 적용 5년간 1회에 한한다.
현재 암,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진단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MRI 촬영도 2010년부터는 척추 및 관절 질환으로까지 확대돼 연간 4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초음파검사는 2013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치아에 생긴 홈이 충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5∼14세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는 올해 12월부터 보험 대상이 된다. 또 치석 제거는 2013년부터 보험 적용이 추진되는데, 다만 구취 제거와 치아교정 및 보철 등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20%에서 10%로 완화된다.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2월부터 10%에서 5%로 인하되고,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의 본인 부담률 역시 내년부터 10%에서 5%로 낮아진다.
약품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2010년부터 희귀난치성 치료 약제 중 B형 간염, 류머티즘, 빈혈 치료제 등이, 2011년에는 골다공증·당뇨병 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도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과 졸라덱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는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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