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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로 다가온 석면질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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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석면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과 보령 인근 지역 주민 가운데 110명이 석면에 오랜 세월 노출돼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마을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폐질환 환자가 2명 중 1명꼴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석면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든 없든 진단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환경부는 석면 광산 운영으로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광산 문을 닫은 지 30년이 지나서야 인근 주민도 석면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폐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까지 악성중피종으로 3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잠복기가 긴 만큼 석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석면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산업화 과정에서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자연 지하철, 학교 등 오래된 건물 곳곳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970년대에 농촌 지붕 개량 사업에 대량 사용된 석면슬레이트가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다.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 먼지가 바람에 날리면 도시민에게도 치명적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옛 삼성 본관이나 세종로 정부청사 리모델링, 서울 뉴타운 철거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 등이 좋은 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달 말 내놓을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석면 피해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 피해 우려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 피해 관련법안도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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