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외고·과학고 등의 입시 규제책이 효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영어 듣기 시험’도 여전히 존속하고 과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사교육비 경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산다. 단위학교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편성토록 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하면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기 전형이 금지되면 외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과외를 통한 단기간 내 내신 성적 올리기 유혹에 빠져들게 할 소지가 있다.
학교별 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우수한 학생이 불리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경감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외고·과학고 등을 고사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는 게 사교육비 경감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입시제도 변화나 대학 당국의 개별적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과 과정의 개편과 교육현장의 경쟁력 제고 등 현행 교육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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