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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기준’ 노후차 소유자…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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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어떤 경우에 세(稅)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Q: 지난달 노후차를 말소했는데, 5월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

A: 지원받을 수 없다. 12일 현재 기준으로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Q: 중고차 보유기간도 조건이 있나.

A: 중고차를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는 상관이 없다. 4월12일 현재 2000년 이전 등록 차량을 갖고 있느냐만 따진다.

Q: 올 12월 말 신차를 사고 내년 2월 말까지 갖고 있던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다면.

A: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새 차를 사고 구입시점에서 2개월 내에 기존 노후차를 처분하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노후차 1대를 팔고 차 2대 산다면 2대 모두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A:1대만 가능하다. 물론 노후차를 2대 가지고 있고 새 차 2대를 산다면 2대 모두 지원받는다.

Q: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30% 인하했다.

A: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오늘 발표한 세금 인하 정책이 병행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Q: 세금 감면 외 업계의 추가적인 할인은.

A: 완성차 업체들의 추가 할인으로 일부 차종은 세금 감면폭과 비슷한 액수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형차는 세금 감면 폭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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