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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촌·귀농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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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사람에게 1인당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 귀농하는 사람을 겨냥한 체계화된 지원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농림사업은 주로 3∼5년의 영농 경력자가 주된 대상이어서 결과적으로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을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 1인당 2000만∼2억원 수준으로 융자해 준다. 금리 3%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 주는 조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1500억원이다.

농촌 정착을 위해 집을 마련할 경우 구입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주택 수리비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구입과 수리 지원 대상은 3000가구씩이다. 이와 함께 귀농인이 주택·농지 마련 등 창업 준비를 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이 전국 100곳에 세워진다.

귀농인이 농지를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하는 대상에 귀농인이 포함된다. 또 지역농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 귀농자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 앞서 귀농 의지나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해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군의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별 세부지침 마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 사업내용 홍보 등을 추진한 뒤 다음달부터는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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