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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에 공적기관의 보증을 강화해 준공 전 미분양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 구조를 활용한 미분양 투자상품을 제시했다. 투자자의 출자·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펀드를 설립하고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매각대금을 관리해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에 공사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건설사들이 모두 부도나는 등 시장 상황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주택보증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리츠 등이 미분양 펀드를 매입할 때는 시세보다 30% 정도 할인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건설사들에 자유롭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한다.
이 보증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에 대해 개인당 2억원 한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1000억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이 조치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부담을 덜게 되고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도 해소돼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대출계약 파기나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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