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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협 ‘위법’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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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유급 인정 등 20%가 ‘문제’… 시정 필요 정부 및 지자체 등이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조항 5개 중 1개 이상이 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정부,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112개의 1만4915개 조항 모두를 분석한 결과 3344개(22.4%) 조항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률 위반 조항은 214개(1.4%)였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보수지급 금지 위반’,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의 가입 허용’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위법한 조항을 1개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2개 중 89개(79.5%)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2554개(17.1%)나 됐다.

공무원노조법에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공서의 단체협약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시 사전협의 또는 합의’, ‘법령·조례 등의 제·개정 시 노조와 협의’ 등 비교섭 사항이 상당수 들어가 있다. 특히 단체협약에 포함된 비교섭 사항의 49.5%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 부당한 경우와 교섭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등 불합리한 경우가 각각 325개(2.2%), 251개(1.7%)였다고 분석했다. ‘협의를 통한 상여금 균등 지급’, ‘단체협약의 수시 보충 교섭 인정’ 등이 이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노동부는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 견제에 중점을 둔 노조의 교섭 전략과 정부의 교섭 전문성 부족, 지자체장의 정치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한 노동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노동부가 자신들이 할 일을 망각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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