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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대출원금 갚기도 빠듯한데… 금융권 연체이율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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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0%대… 신용불량자 내몰려 금융기관들이 연체된 대출금에 40%에 달하는 가혹한 추가 금리를 물리고 있다. 원금 갚기에도 빠듯한 서민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연체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은 최고 연 25%, 보험사 20%대, 카드사 30%, 상호저축은행들은 40%대로 대출 이율의 3∼4배에 달한다.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대출 이율은 내리막길이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높은 수준에 연체이율을 고정해 놓고 한 달만 갚지 못해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이율의 경우 현재 14∼25%에 이른다. 5.63%인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율(지난 1월 기준)보다 최고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저축은행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금리의 10%포인트 안팎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물린다. 저축은행의 대출 이율이 주택담보대출 10∼13%, 신용도 7등급 이하 신용대출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40%대에 이른다는 의미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체할 경우 20% 중후반대에서 30%에 이르는 금리를 물리고 있고, 보험사들도 신용대출 연체에 최고 20%대의 이율을 매기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연체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 연체이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부터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으나,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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