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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린이 안전식품에 '녹색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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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제조·유통·판매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일반 소비자도 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 가운데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녹색마크를 표시를 하게 된다.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KS)이 만들어지고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유통 차단 조치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쇠고기에만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다른 농수산물로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정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국한된 집단분쟁 의뢰 대상을 피해 소비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 저탄소 제품을 샀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CO₂카드(가칭)’도 도입된다. 전국 단일 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가 구축돼 올해 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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