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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보전·개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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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케이블카 설치 거리 확대 등 규제 완화
공원면적의 2∼3%도 해제… 환경단체 반발 클듯

전국 유명산들의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거리를 두배 이상 늘리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는 공원주민 민원과 지자체 개발 요구를 이유로 주민이 많거나 개발이 이미 진행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공원 내 마을에 대한 생계형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케이블카 설치 거리 확대, 논란 확산 불가피=환경부는 공원 내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케이블카의 거리를 현행 2㎞에서 5㎞로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규제해온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금지’,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 불가’ 등 걸림돌 조항을 지난달 폐지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신중한 검토로 설치 수를 최소화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기존 한라산, 설악산, 팔공산, 가지산 등의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더욱 가속화할 조짐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반긴 반면 환경단체는 공원 자연환경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은 “케이블카로 탐방객을 유도해 환경 보전이 더 용이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설치거리가 늘어나면 공사로 확보 등을 위해 산을 깎아낼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가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거주지역 등 중심으로 공원 지역 해제=환경부는 이번 계획에서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숙박, 음식업소 등이 밀집돼 이미 개발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20개 국립공원 면적 6580㎢의 2∼3%에 해당한다. 해제지역의 관리권은 지자체가 가지게 된다.

기존에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로 나눴던 용도지구는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3개를 ‘마을지구’로 묶어 생계형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허가사항이던 연면적 200㎡ 이내의 건축물 신·증축과 10% 이내의 증축은 각각 신고사항과 신고생략사항으로 바뀐다. 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허용면적도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주민생계시설에 대해선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아예 빼거나 대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북한산 등 도심형 국립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보전을 위주로 해야 할 지역에 개발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문제”라며 “개발 논리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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