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의 소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를 없애 보증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은행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작년 7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호 대출에 이어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작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에 따라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소 신용관리를 잘해야 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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