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쇼핑제’ 월말부터 운영 이달 말부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가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가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 특성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지와 예상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위험 회피 목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허용되고 금융회사가 이 상품의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표시하는 적색경고제도가 도입된다.
신협과 농·수협 조합, 산림조합은 금융상품의 수수료와 연체이율 등을 점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과 보험계약 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상품설명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권 공모 때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줘야 하며 상장기업이 합병이나 영업 양도·양수 등을 할 때 신주 발행이 이뤄지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을 전문 투자자(기관투자가, 상장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해 전문 투자자에게는 일반 고객과 같은 수준의 상품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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