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와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8분쯤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권총형 전자충격기가 든 김모(36)씨의 가방이 보안업체 직원의 아무런 제지 없이 검색대를 통과했다.
김씨는 전자충격기가 든 가방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자 보안업체 직원에게 전자충격기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공항경찰대는 조사 결과 김씨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위해물품 소지자로 확인돼 전자충격기는 위탁수화물로 보낸 후 김씨를 돌려보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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