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와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8분쯤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권총형 전자충격기가 든 김모(36)씨의 가방이 보안업체 직원의 아무런 제지 없이 검색대를 통과했다.
김씨는 전자충격기가 든 가방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자 보안업체 직원에게 전자충격기 소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공항경찰대는 조사 결과 김씨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위해물품 소지자로 확인돼 전자충격기는 위탁수화물로 보낸 후 김씨를 돌려보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저작권과 ‘파나마 프로젝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8/128/20261018516308.jpg
)
![[특파원리포트] 지도의 정치외교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7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국회의원의 말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구정우칼럼] 암살자(들), 누구의 책임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5/128/2026070550963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