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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유동성 감독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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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준 100%이상→ 1개월 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가계부담 줄 듯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경색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데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이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려면 4∼6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야 하지만 비율 기준을 ‘1개월 이내’로 낮춰주면 2개월짜리 CD를 찍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1년짜리 고금리 특판을 자제하고 만기가 짧은 예금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는 환란 직후인 1999년 1월부터 도입됐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은행들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근 은행채와 CD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추산결과, 원화유동성 감독기준 완화로 올해 8월 말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이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동시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로 확대되는 유동성 여력 중 일부를 은행들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감독기준 완화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은행채 매입과 더불어 시중유동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채 발행수요가 줄어 은행채 및 CD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해 가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자 ‘바로 세우기’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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