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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 콘텐츠 무단 전송' 판도라TV 압수수색

입력 : 2008-10-28 10:11:40 수정 : 2008-10-28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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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동영상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7일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강남의 ‘판도라TV’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KBS 등 방송3사가 지난 8월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에서 공중파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게재·전송하고 있다”며 판도라TV를 비롯해 동영상업체 3∼4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판도라TV는 인터넷 동영상 전문 사이트로 방송사의 유료 콘텐츠를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보여줘 인기를 끌어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불러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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