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개정안은 11월 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은행임원 선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가 없으면 제한 없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 인정 범위는 현행 ‘기업이 유한책임사원(PL)으로 10%를 초과하거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서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해외에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자산을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을 뺀 보험·증권지주회사 아래에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것은 금지된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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