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이명노 토지정책관은 7일 “토지은행을 통해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 공익목적과 토지시장 안정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칭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하고 농식품부,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에서 비축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등 비축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공공개발용지는 SOC 용지와 산업용지·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 토지 또는 개발 가능지이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 산하에 설치된다.
국토부는 농지도 토지은행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농식품부는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토지 수용 규모와 관련, 국토부는 토지공사의 재원 조달 규모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통해 정할 계획이며, 대략 3300만㎡ 정도를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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