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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위험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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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기업별·업종별 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외여건 악화 속에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이 같은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부동산 PF 대출 실행 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해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의 개선과 아울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춘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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