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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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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개인자문 허용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회사와 일반 법인도 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 또 전직 증권사 직원을 비롯한 개인도 펀드 판매를 자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펀드슈퍼마켓’, ‘온라인 펀드 판매사’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은행, 보험사, 증권사뿐 아니라 일반 법인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중소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곳에서 파는 펀드슈퍼마켓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도 펀드판매 관련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문업은 법인에만 허용되고 있다.

또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 보수를 차등화하고 1∼5년간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간별로 판매보수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 시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최대 손실액, 운용자산의 종류와 투자위험, 보수·수수료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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