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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부세 완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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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한나라당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은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과표 계산도 연도별 인상 대신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세 대상이 38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대폭 줄어드는 등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종부세 폐지를 향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편안은 부동산 가격 통제수단으로 징벌적 세금을 동원한 참여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는 지속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세로 내고 있고, 서울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과 도쿄보다 높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말해준다. 전체 가구 중 상위 2%를 표적으로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은 조세의 형평과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합리적 조정이 당연한 수순이며, 이로써 거래가 실종된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강부자’ 정부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장 안정세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조세정의 차원의 세제 합리화 작업에 편가르기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 정책이 국민 정서를 무시해선 안 되지만, 2% 대신 98% 지지를 염두에 둔 야당의 정치적 접근과 해석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집값 하향 안정세와 경기 침체 상황에 비춰 볼 때 투기 붐이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만큼 원안대로 입법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소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야당은 정파적 논리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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