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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웹브라우저 고객정보 `추적' 논란

입력 : 2008-09-22 08:20:52 수정 : 2014-03-08 1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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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놓은 웹브라우저 크롬이 고객 관련 정보를 자동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미국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구글의 웹브라우저가 신속하고 재밌게 디자인돼 호평을 얻고 있지만 보기 드물게 추적 기능을 갖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지의 브라우저 개발자와 인권 단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등과 달리 크롬은 독특한 ID 추적 기능이 있어 관련 정보를 구글로 전송하고 구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얼마나 자주 `백버튼'을 누르는지, 웹페이지를 얼마나 방문하는지 등의 정보를 모을 수 있다.

`디지털민주주의 센터' 간부인 제프리 체스터는 "브라우저를 운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 경쟁에 들어간 구글로선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들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최고 수준의 브라우저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스터는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구글이 최고 수준의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며 "크롬 ID는 IP 주소,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개인 신상 파일인 쿠키, 유튜브나 G메일 로그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모은 정보는 법정 사건의 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나 국가 안보기관들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 소프트웨어업체 `아벨스소프트'의 스펜 아벨스 회장은 "고객의 정보를 악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보다는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꼬집었다.

크롬 제품담당 책임자인 브라이언 라코우스키는 "ID 추적 기능에 대한 오해가 있다. 고객들이 추적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말지를 사전에 선택하고 있다"며 "추적 기능에 대한 큰 혼동이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크롬 서비스 규정에는 사용자 통계와 폭주로 인한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구글이 자동적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의 확인란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확인란은 고객들이 흔히 접하는 의무 계약 사항과 매우 닮아 있어 웹서핑 도중에 고객들이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마련이어서 통상적인 선택 과정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존 유수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애플의 사파리나 오페라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적 기능을 고객이 선택하는 과정 자체를 찾아 볼수 없다.

더욱이 구글 크롬은 고객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적 기능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돼 있다.

라코우스키는 이에 대해 "추적 기능이 생성되긴 하지만 고객이 추적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가 구글에 접수되지 않는다"며 "추적 기능의 자동 생성 기능은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이어폭스를 운영하는 모질라의 한 간부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적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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