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적용 확대… 위반사실 언론 공개도
내달까지 관리실태 점검… 관련법 연내 제정방침
앞으로 정유사와 자동차업체, 각종 중개업소 등의 개인정보 유출도 처벌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 기관·전문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정유업체와 자동차업체, 결혼중개업소, 대형서점,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까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부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업체나 업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10월 말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별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대상은 ▲정보통신망법에는 유·무선 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업체,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자 등 준용사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이다.
행안부는 또 사업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와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의 적격성 확인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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