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5일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유전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전 승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은 국내 유전자원 관리를 통해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멸종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농업유전자원법에 따르면 국내 농업유전자원은 크게 4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1등급은 국내 야생종과 재래종 식물, 동물, 버섯과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지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이며, 2등급은 식물, 동물, 버섯의 국내 육성품종, 국외에서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을 포함한다. 이들 1, 2등급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등급은 품종 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과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됐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이며 4등급은 1∼3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동식물이다. 3, 4등급의 유전자원을 반출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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