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책은행과 주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연간 단위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영계약 체결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등 준정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예술의전당 등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7개다.
이들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중장기 경영목표뿐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을 담은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마다 이뤄지는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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