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에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 관행이 성숙해질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대출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제도가 축소되면 신용도가 대출 금액과 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들은 신용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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