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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5년→7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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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5년: 3년간 100% + 이후 2년간 50%)이 개별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 기간(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보다 짧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두 지역의 조세 감면 수준을 같게 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의 땅값이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비싸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임대료가 단지 조성 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당 임대료가 연 1500원선인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체계도 효율화해 최장 12개월이 걸리던 사업 승인 기간을 3∼5개월로 줄여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5개의 외국 대학과 10개의 첨단 연구소, 3개의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로 했고,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확대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 없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토지은행 도입과 국유지 활용, 조성비 절감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경우 비축토지 활용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산업단지 공급가격이 20∼4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준모·조현일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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