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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1년 미만 부부 상담 21% 증가

입력 : 2008-05-21 18:44:24 수정 : 2008-05-21 1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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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51% 최다 동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부부들이 갈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21일 발표한 2007년 한 해 동안의 ‘동거 1년 미만 부부 상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담소를 방문해 이혼, 부부갈등, 사실혼 해소 상담을 한 경우는 총 302건으로 2006년 248건에 비해 21% 늘었다. 이는 20대와 40대의 상담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40대의 경우 28명에서 73명으로 크게 늘었고 20대의 경우에도 지난해 58명에서 67명으로 늘었다고 상담소는 밝혔다.

배우자와 동거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상담소를 찾은 이들이 호소하는 혼인관계 해소 사유는 민법 제 840조 6호에서 규정하는 성격 차이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전체의 51.3%로 가장 많았으나 2006년에 비해 3호 사유(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전체의 26.2%에서 33.8%로 증가했다

또, 이들 중 동거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부부의 경우가 14.6%로 가장 많았고 동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총 121건으로 전체의 40.1%에 달해 결혼 후 채 100일이 지나기 전에 혼인관계 해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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