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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국회 쟁점법안] ⑥ 공수처법

입력 : 2008-05-02 09:55:00 수정 : 2008-05-02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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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위해 필요”
한나라 “檢기능 무력화… 위헌 소지도 있어”

통합민주당이 제정을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법은 17대 국회 내내 쟁점이 돼왔다. 민주당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미온적이어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2004년 11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참여정부와 통합민주당의 전신 격인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마련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려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고위 장교와 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이다. 법안은 이들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관 임명 및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헌소지 가능성과 검찰 기능 무력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공수처법 대안으로 2005년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검법을 주장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특검 상설화’를 내놓은 바 있다.

여권이 된 지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낸 상설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과 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을 특검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사위 상황도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법사위는 15명의 위원 중 6명이 4·9 총선에서 낙선했고, 총선 직전 민주당 의원 2명(이상민·이용희)이 탈당, 자유선진당으로 옮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도 사실상 공석이다.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사일정은 잡혔지만 제대로 상임위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법안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공수처의 독자적 기소권 및 독립성을 전제로 조건부찬성 입장이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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