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한파나 장마 등 날씨 탓에 건설공사가 중지될 때 건설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금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3분의 2(1일 3만5000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일이 많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재배치 지원금과 전직지원 장려금의 지급 수준이 인상된다.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 사업에 재배치하면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이 기존 임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기업 3분의 2)으로 인상되며, 기업이 이직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 장려금에 대해 소요 비용 중 4분의 3을 지원하던 것이 전액 지원으로 바뀐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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