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 ↑ 건보료 연체 가산금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물게 되는 가산금이 큰 폭으로 떨어져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나 맞벌이부부나 밤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분야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잘못된 제도상의 문제, 국가 정책의 오류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 새출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뉴스타트 2008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책에 따르면 맞벌이부부와 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오후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지난해 2900곳에서 올해 4000곳으로 확대된다. 또 해외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3000명에게는 건강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매달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만 40∼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최고 8만4000원씩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로 확대되고,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70%로 늘어나 363만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재의 5∼15%에서 7월부터 3∼9%로 크게 떨어진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탄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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