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균형발전위원회, 건축선진화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토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는 참여정부들어 추진해온 국토관리 주요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건축물이나 도시개발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은 난개발 방지와 경관·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규제는 계속 유지·강화하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총괄계획가(MP) 제도 도입, 건축·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심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난개발 우려가 있는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속히 마무리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수도권의 집중 문제가 해소되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현행 획일적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계획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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