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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 느는데…” 법조계 술렁

입력 : 2007-12-26 19:28:05 수정 : 2007-12-26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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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어나 사법부가 대법관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하면서 대법관을 1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법부는 원래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장까지 맡겨 왔는데 사법행정과 재판조직을 분리하기 위해 2005년 11월 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장을 따로 임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시 대법관이 처장을 맡도록 법을 재개정했다.

신임 대법관은 오는 1월 말쯤 임명될 예정이며, 조직의 서열과 안정을 중시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시 16∼19회 출신 법원장들이 주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일단 유력 대법관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이주흥(사시 16회)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차한성(〃 17회)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철(〃 18회) 수원지법원장, 유원규(〃 19회)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다.

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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