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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 자연공원에 콘도 허용, 저작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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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의료 분야에 특성화된 지역에 의료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는 콘도 건립이 허용된다. 불법 저작물 단속을 하는 문화관광부 직원들에게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44개 과제가 담긴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특히 “콘텐츠산업은 IT(정보통신)와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우수한 IT기술과 접목하면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서비스 및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뜻을 밝혔다.

◆자연공원 내 콘도 설립 허용=정부는 쾌적한 숙박시설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제한했던 자연공원 내 콘도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콘도를 자연공원 내에 지으려면 성수기에도 비회원이 일정비율(최대 50%) 콘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특구와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를 개편, 의료관광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특구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한다.

국내 로펌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변호사 등 법무법인 사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사원에 대한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다.

◆‘창작연구소’ 설립하면 조세감면=창작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작연구소’(크리에이티브 R&D 센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이 이 연구소를 설립하면 창작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800여개의 기업에 창작연구소가 설립돼 연간 28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문화부 직원의 직접적 경찰권 행사를 통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각 지방경찰청에 저작권 분야 전담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과 이행을 기술보증보험이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사는 흥행 실패 등 불확실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표준문화산업분류체계를 개편해 ‘출판, 영상, 방송 및 정보통신’을 하나의 산업 대분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편입시킴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고물작성업과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지식기반산업에 추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지만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은 수도권 중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으로 제한돼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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