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장 불안으로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때는 한은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도 도입된다.
한은은 3일 이런 내용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한은 금통위는 매달 콜금리 목표치가 아니라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된다. 한은은 이와 함께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7일물 RP 매매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하되,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할 때는 이례적으로 1일물 등 단기 RP 등도 매매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미국의 재할인율 제도와 유사한 대기성 여수신 제도(일명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란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한은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부족에 처한 은행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면 한은으로부터 7일물 RP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물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및 예금의 만기는 1일이며 재대출 및 재예치도 가능하다. 다만 콜금리가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0.50%로 축소할 예정이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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