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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논란'' 여성정책포럼

입력 : 2007-10-18 14:45:00 수정 : 2007-10-1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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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형법상 처벌 부적절”
"혼인파기 손해배상 필요”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가 모여 간통죄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제40차 여성정책포럼에서는 여성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간통죄에 대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여성계 인사들이 간통죄 자체는 폐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통죄를 형법상의 범죄로 보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간통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이라는 계약을 파기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엄격히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여성계 내에서도 간통죄에 대해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양극화돼 있지만, 간통죄 존폐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의 혼인과 가정생활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담현장에서 보면 간통으로 파탄된 가정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받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은 상당히 심각하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혼인과 부부 간의 순결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서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유책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강제하기 위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병록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민법적인 혼인관계의 해소를 간통행위의 소추 전제로 입법화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로,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완전히 사적 자치의 부분”이라고 현행 간통죄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무엇보다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황을 진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번 논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권세진 기자 sjkw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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