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적용되는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99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합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월9∼19일)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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