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파업권보다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명·안전 보호, 즉 공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실 그동안 철도, 병원 등의 파업으로 시민 불편과 국가경제적 피해가 엄청났고 그때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내년부터 직권중재 대신 ‘필수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하지만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잖아 걱정이다. 무엇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크게 반발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필수유지 업무의 인력 규모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노사협상을 통해 합의하라는 ‘불씨’까지 던져놓았으니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게다가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니 노정 간 갈등마저 뻔히 보이는 형국이다.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협의 없이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조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비정규직 보호법’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남은 기간에 노사 반발을 줄일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계도 공공부문 파업을 금지하는 미국이나 국영·공영기업의 쟁의행위를 금하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개정안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공익사업장이 일반사업장과 같을 순 없는 것 아닌가. 경영계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노정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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