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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전면파업 금지 의미? ''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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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죽으란 얘기” 강력 반발
재계도 직권중재 폐지에 불만
10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마디로 ‘공익’을 노동자의 ‘파업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 분야의 노사 분규로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다소 넓게 지정돼 노동자의 파업권이 크게 제약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벌써부터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죽으란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재계도 “노동계 입장만을 고려한 처사”라며 반발해 제2의 ‘비정규직 보호법’ 사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해당 업종의 중요 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노조의 최대 무기인 파업의 위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파업 참여자의 50%까지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노조에 치명적이다.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면서 대체 근로자까지 쓴다면 파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노동계가 악법으로 지목해 온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로 파업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조의 파업이 ‘종이호랑이’가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정해졌지만 인력 규모와 수준 등은 노사 협상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사측은 최대한 늘리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 기관사와 정비사, 항공기 조종사, 응급실 업무 종사자 등 대규모 파업 위력을 가진 분야에서는 노사가 인력 규모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의견보다 시민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필수유지업무 운영을 놓고 노사갈등을 넘어 노정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관련 업체는 해당 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됐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곤욕을 치렀던 국내 항공사들은 일단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조종 분야 등이 포함된 것을 반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2005년 7월, 대한항공은 2005년 12월에 각각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여객 및 물류 운송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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