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자 50%내서 대체근로 허용 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는 있지만 파업기간 중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철도 운전 등 필수업무만큼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는데,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은 현행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내년부터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이 추가된다.
필수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용 방법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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