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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지보상 개선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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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씩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겠다며 현금보상을 줄이는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현금보상비율이 80%나 되는 데다 그 채권도 시중에서 할인하면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토지보상금으로 67조원이 풀렸다. 또 올 하반기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 7개 신도시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등 올해와 내년에만 무려 47조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그러잖아도 넘쳐나는 시중유동성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동성은 물가 인상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증시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 부작용이 우려되며 여차하면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워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땅주인의 반발에 따른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여전히 현금보상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채권보상비율을 더욱 높이고 토지보상채권의 만기(현행 3년)를 늘려 95% 수준인 현금 할인율을 더욱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토(代土)보상제를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금보상이 종전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는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 토지보상이 더 이상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 주범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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