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식거래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주식불공정 거래 확산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혐의 수준을 반영한 거래소의 시장경보 조치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주의’와 ‘이상급등’으로만 나눠졌다. 장기간 여러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은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만약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는 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조치 내용은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체크 단말기,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종목별로 표시된다.
금감위는 투자경고 종목 거래는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위탁증거금의 100% 내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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