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을 넓히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노동연구원과 학계,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고려해 적립금 운용이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는 규정을 고쳐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 대상을 부동산 펀드, 주가지수연계증권(ELS)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규제는 거의 없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반기에 운용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의 가입자는 4월 말 현재 26만9502명(사업장 1만8922개)으로 적립금은 1조792억원에 이른다. 적립금의 81.1%는 예·적금과 채권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돼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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