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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용모차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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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법령 면접기준서 ''용모규정'' 삭제키로 여성들이 취업 시 용모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된 용모 규정이 삭제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차별 채용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면접기준을 현행 ‘용모·예의·품행’에서 ‘예의·품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법령에 포함된 용모 기준을 삭제한다.
또 여러 명의 면접관이 배치될 경우 1명 이상의 여성면접관이 배치되도록 공공기관 등에 지침을 내린 뒤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에도 적극 권고한다.
이와 함께 사진 부착과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없애는 대신 개인 능력과 장단점, 경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아울러 ‘결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별에 따른 질문을 금지하고 전문지식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표준면접 안내서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가 이같이 여성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외모지상주의적인 채용 관행이 여성의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 실력 쌓기보다 ‘외모 가꾸기’에 시간을 들여 사회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80%와 민간기업의 85.4% 정도가 사진과 키·몸무게 등 차별을 초래할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46.7%와 민간기업의 36.8%가 용모를 면접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공공부문 위주로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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