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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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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올 연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등 경제법적인 보호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등 총 91만5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현재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점에 있는 유사 근로자(제3의 업종군 근로자)로 분류하고 보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산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2003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논의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자성의 강약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해 보호하거나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과 근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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