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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처원씨 기소로 이근안수사 마무리

입력 : 1999-12-17 16:09:00 수정 : 1999-12-17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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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이 자수한 지난 10월28일 이후 50일간 이씨의 도피-고문배후를 캐 온 검찰은 16일 박처원(朴處源)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씨는 85년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 민청련의장 고문사건, 86년 반제동맹사건 등에서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한다고 밝혔지만 미진한 대목도 적지않다.
◇정형근(鄭亨根)의원 개입 여부=검찰은 85년 9월5일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한나라당 정의원이 김근태씨를 조사하던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로 찾아가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고 박처원 단장에게 말한 뒤 이근안씨가 이날 오후 즉시 김씨 고문수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박단장의 진술이라는 전제를 두었지만 검찰은 이씨의 투입이 정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당시 박단장에게 수사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오락가락하는 박단장의 진술만으로 혐의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안기부-경찰 고문은폐 의혹=검찰은 85년 10월 초 김씨의 검찰송치 직후 언론이 고문의혹을 제기하자 박처원씨를 비롯해 수사담당 검사 2명, 정의원 등 안기부 간부 2명 등 모두 5명이 남영동 분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김씨에 대해 '가족접견금지'조치를 내렸다. 대책회의 이후 김씨는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발뒤꿈치에 '상처딱지'가 있어 고문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엿들은 구치소측은 '상처딱지'를 빼앗아 폐기했다.
검찰은 "당시 구치소장이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검찰이 김씨에 대한 고문 흔적을 없애는 데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주임검사가 '김씨가 절룩거리는 것을 보고 (고문을) 짐작은 했지만 고문 혐의를 강하게 인식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밝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박처원씨 외에 당시 관계자들은 '회의' 자체를 부인했다.
◇10억원의 성격=박처원씨는 카지노업을 하는 전낙원(田樂園)씨가 줬다는 10억원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포함, 9억8000만원을 쓰고 6억9300만원은 정기예금 구좌에 남겨놨다. 검찰은 "박씨가 이근안씨에게 준 1500만원을 포함해 '현대비교문화연구소' 운영 등 경찰과 관련해 3억2000만원을 썼지만, 돈을 전달한 김우현 당시 치안본부장의 진술을 받지 못하는 이상 10억원은 박씨의 개인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은 돈은 박씨의 소유가 됐지만 '경찰의 비자금'이란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박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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