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서민위는 202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의상비 결제 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3년 5개월 만에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예산 업무를 맡은 총무비서관실과 영부인 업무를 담당한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끝에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월 김 여사가 인도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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