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만 원을 주겠다’며 하굣길 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70대 여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A 씨를 검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초·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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