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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긴급상황에 문부쉈는데 경찰 책임? 손실보상제도 구체적 기준 만든다

입력 : 2025-07-02 18:46:42 수정 : 2025-07-02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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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강제개방 보상 엇갈린 판단
현장 출동 인력 소극 대응 초래
경찰, 손실보상 5년새 2배 늘어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주택에선 ‘지병이 있는 친척의 인기척이 없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택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변사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문을 부순 경찰에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에 보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내 다른 주택에서도 ‘혼자 사는 이웃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때 역시 경찰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변사자를 발견했다. 해당 주택 임대인은 파손된 문에 대한 손실보상을 경찰에 신청했다. 변사자의 유족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은 손실보상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이 두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관계 등이 유사한 사례에서 인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 시 문을 강제 개방할 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나섰다.

2014년에 도입된 경찰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 등 국민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개문 시 경찰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임대인이 경찰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어 현장에서는 문을 부술 때마다 책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강제개문을 할 때 함께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서로 문을 누가 열지 눈치를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인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손실보상 보상액은 2019년 1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10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손실보상이 신청된 669건의 인용률은 87.5%(586건)로 전년(88.9%)에 비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보상이 안 이뤄지고 경찰 개인에 소송이 걸려도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다만 분쟁 자체나 소송이 걸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강제개문 보상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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